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발행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인사말
02. 연명의료결정제도
0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04. 자주 묻는 질문